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자녀의 증여세를 단순히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
| 자녀의 납부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부과 |
증여세 대납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제3자로부터 채무(갚아야 할 빚)를 변제(빚을 갚음)받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확인: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확인
- 납부 능력 점검: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상태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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