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대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있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가 대납한 경우 | 가산세 추징 대상 |
|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납한 경우 | 가산세 미대상 |
증여세 대납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의 가산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 상황 판단: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황인지 먼저 판단
- 가산세율 유의: 일반적인 경우 20%가 적용되나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까지 상향될 수 있음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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