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에 따라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세 대납액을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보아 기존 가액에 합산하여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법적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발생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발생 |
| 해외 거주자인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발생 |
증여세 대납 시 적용되는 추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세금을 내야 할 사람)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수증자가 채무 면제(빚을 탕감받음)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함께 책임지는 의무)를 지는 상황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자의 납부를 법적 의무 이행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대납 시 추가 세액 발생을 방지하려면
- 누적 합산 가액 확인: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대납액이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확인
- 객관적 상황 판단: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고자 한다면 강제징수 시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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