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이번 합산 과세표준에서 이전 증여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번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이번 증여재산과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합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한도액을 산출
-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과 산출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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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공제액이 이번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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