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면 상속 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나요?

증여세를 미리 납부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전체 재산 합산에 따른 세율 구간 상승 등으로 인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제외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재산의 가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1. 수증자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결정
  2. 증여세액 공제 유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공제 불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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