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할납부는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1차분은 신고기한까지, 2차분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재차 증여로 합산 신고할 때는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분할납부 요건과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받아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거 증여 시 발생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고와 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차분 세액을 납부
- 1차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2차분 세액을 납부
- 합산 신고 시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분할납부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천만 원 이하 분납: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으므로 금액 확인
- 2천만 원 초과 분납: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만 분납이 가능하므로 한도 점검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이번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받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 납부 세액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차 증여 합산 신고 시 이전에 분납을 선택하여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요?
분할납부 2회차 세액을 납부할 때 별도의 신고나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