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할납부 중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부연납을 이용 중인 경우 허가가 취소되어 미납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와 연부연납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추가되는 세금)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 세액의 일정 비율이 즉시 부과되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매일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및 조치 |
|---|---|
| 즉시 부과 | 미납 세액의 3% |
| 기간 가산 | 미납 세액 × 일일 약 0.022% |
| 행정 조치 | 독촉장 발송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 세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세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징수(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절차)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취소와 강제징수를 방지하려면
- 납부 기한 엄수: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남은 세액 즉시 납부 방지
- 강제징수 주의: 독촉장 기한 내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절차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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