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세액 규모에 따른 제도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별도 허가 없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단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장기)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 받음
- 납세담보를 제공
-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
연부연납 기간과 회당 납부액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회당 납부액 결정: 각 회분마다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기간을 설정
-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이용을 위해 담보 가능 여부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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