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가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에 가산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공제액과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2. 증여세액 공제 한도(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3.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가산 증여재산가액 차감

증여세액 공제 적용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 여부 점검
  2.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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