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무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원래 세액에 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세금을 내지 않고 피함)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증여로서 제3자 명의 재산 취득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가산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 (역외거래 60%) |
| 납부 지연 | 1일당 0.022% (연 약 8.03%) 가산 |
가산세율과 제척기간 특례를 판단하려면
- 위반 성격 점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율이 20%에서 최대 6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점검
- 제척기간 특례 확인: 증여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제3자 명의 취득 등 특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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