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50억 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안 날부터 1년 내 언제든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일반적인 무신고 상태로 15년이 경과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50억 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그러나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세금을 부당하게 피함)하고 증여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특별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위험을 판단하려면
증여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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