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 성격과 미납 기간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체계는 무엇인가요?
가산세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산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합계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계산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함)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세액에 미납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함)
- 산출된 두 가산세를 합산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을 위해 신속히 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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