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때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과 담보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하려면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산)를 세무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과 허가 통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
  2.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3.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 통지
  4. 허가 후에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

연부연납 허가 취소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허가 취소 방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담보 변경 명령을 준수
  • 연부연납 기간 설정: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대상인 경우 최대 15년까지 설정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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