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과 담보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하려면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산)를 세무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과 허가 통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
-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
-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 통지
- 허가 후에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
연부연납 허가 취소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허가 취소 방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담보 변경 명령을 준수
- 연부연납 기간 설정: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대상인 경우 최대 15년까지 설정 가능한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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