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시에는 가산세가 아닌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은 세액 또는 미납 잔액에 일수와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분할납부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회차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첫 번째 분할납부 시에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총세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산출
- 두 번째 회차부터는 총세액에서 직전 회차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
- 계산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 이율을 적용
- 납부 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후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뒤 합산
산식: (연부연납 허가 세액 또는 미납 잔액) × 일수 × 가산율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확히 납부하려면
- 이율 변경 확인: 납부 기간 중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 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
- 납부 계획 수립: 각 회차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계획을 수립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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