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완납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상속인)가 증여받은 지 8년 만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 합산 대상 |
| 손자(상속인 외)가 증여받은 지 8년 만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 합산 제외 |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것)를 조정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합산 기간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인 10년 또는 5년 해당 여부를 점검
- 증여세액 공제 신청: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 시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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