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완납했더라도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추가 세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과세당국의 조사와 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세액을 모두 납부한 납세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경우 | 추가 고지 없음 |
|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누락된 자산이 발견된 경우 | 추가 고지 가능 |
증여세 결정 및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결정 후에도 새로운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세액을 다시 조사하여 경정(잘못된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 고지를 방지하려면
- 증여재산 가액 점검: 신고한 항목에 누락이나 계산 오류가 없는지 확인
- 자금 출처 증명 준비: 결정된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산 증가에 대한 증빙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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