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과거에 냈던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증여한 재산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액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산출된 과세가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 당시에 부과되었던 증여세 산출세액 공제
- 공제할 증여세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최종 납부할 상속세액 확정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려면
- 증여세액 공제 한도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 공제 적용 여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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