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됩니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시작됩니다.
상속・증여세
독촉장 발급과 납부기한 설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세금을 내기로 정해진 날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발급합니다. 독촉장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새로운 납부 기한을 정하여 기재합니다.
강제징수 착수 요건과 단계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급
- 독촉장에 기재된 재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 완납
- 해당 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청의 재산 압류
강제징수를 유예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실납세자로 인정되거나 압류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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