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자진납부했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행위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세액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의무 미이행 |
| 수증자가 세액을 납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신고 의무 이행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행위는 신고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식 서식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통해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의 가치)을 확정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 증빙 서류 첨부: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에 첨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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