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 요건과 신청 기한은 무엇인가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세액이 증가했다면 처분(행정 기관의 결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세액 결정을 다시 요청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
-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거나 2개월 내 통지가 없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
경정청구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즉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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