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오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구제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기간별 이자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것)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할 수 있으며, 소유권 소송이나 공제 적용 착오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 자발적 수정신고: 세액 결정 통지 전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 경정청구 신청: 과다 신고 인지 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신청
- 가산세 제외 특례 점검: 재산 평가 가액 결정이나 공제 적용 착오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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