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오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구제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기간별 이자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것)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할 수 있으며, 소유권 소송이나 공제 적용 착오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0분의 10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 자발적 수정신고: 세액 결정 통지 전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 경정청구 신청: 과다 신고 인지 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신청
  • 가산세 제외 특례 점검: 재산 평가 가액 결정이나 공제 적용 착오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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