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를 활용하고 공시가격 고시 전 증여 시점을 선택하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별 공제 한도와 특정 시기별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지위와 증여 시점의 특수성에 따라 공제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혼인·출산 특례와 부동산 증여 시기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적용: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10년 주기로 공제
- 혼인·출산 특례 활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부동산 증여 시기 선택: 공시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가격)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완료
- 부담부증여 실행: 증여재산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산출
절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통합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므로 합산 금액을 점검
- 실익 판단: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액을 비교하여 실익을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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