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도 연락이 없다면 통상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결정 이후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즉시 재조사하여 세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고 세무서가 6개월 내에 이를 수용한 경우 | 신고 내용대로 확정 |
| 신고를 마쳤으나 세무서가 조사 과정에서 가액 평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재조사 및 경정 대상 |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과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금이 확정되는 방식) 세목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후에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이를 조사하여 다시 결정하거나 경정(부족한 세액을 바로잡아 고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결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고기한 경과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
- 결정 지연 통지 점검: 가액 평가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세무서로부터 결정 지연 통지서를 받았는지 점검
- 증빙 서류 보관: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재조사 후 경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증빙 서류를 보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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