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시 적용되는 추가 공제, 자진 신고 시의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여러 금액을 하나로 합침)하여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및 적용 요건 |
|---|---|
| 배우자 증여 | 6억 원 |
| 직계존속 증여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증여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증여 | 1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 혼인·출산 증여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통합 한도 1억 원) |
| 신고세액공제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 공제 |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통합 한도 유의: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받아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신청
- 자진 신고 이행: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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