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며 자녀에게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과세 대상 해당
자녀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는 경우과세 대상 미해당

증여세 대납의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이므로 제3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은 이익은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수증자는 해당 금액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주소 불분명이나 납부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면 이를 수증자에 대한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소 및 거소 확인: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태인지 확인
  • 납부 능력 확인: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인지 확인
  • 비거주자 여부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세금을 대납하는 상황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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