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대납액은 추가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추가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수증자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로 취급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대납액을 포함한 최종 증여가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순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2. 차감한 금액을 (1 - 세율)로 나눔
  3. 산출된 최종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
  • 산식: 최종 증여가액 = (순수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1 - 세율)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요건을 판단하려면

  •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지 점검
  • 수증자의 신원 및 거주 상태: 주소나 거소(머무르는 장소)가 불분명하거나 비거주자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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