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검토하여 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므로 증여 시기를 분산하여 과세표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부담부증여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 적용 기준 및 공제 한도 |
|---|---|
| 배우자 증여 |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 직계존속 증여 | 5천만 원 공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적용) |
| 직계비속 증여 | 5천만 원 공제 |
| 기타 친족 증여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 공제 |
| 혼인·출산 특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일 2년 이내에 1억 원 추가 공제 |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 비과세 재산 |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
증여세 절세 전략을 실행하려면
- 세액 비교: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수증자의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
-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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