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추가로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에는 이전에 납부한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공제는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세액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추가 신고 시 기납부세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신고 시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여 추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진행
- 이전에 납부했던 세액 중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 확인된 순수 증여세 산출세액만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여 공제
기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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