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카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대납액만큼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이 대신 납부하면 채무면제(빚을 면제받음)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변제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타인세금 납부 서비스 이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타인세금 납부를 선택
-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
- 납부세액의 0.8%(신용카드) 또는 0.5%(체크카드)의 대행 수수료를 함께 납부
추가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사유 확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지 확인하여 추가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
- 결제 수단별 수수료 확인: 신용카드(0.8%)와 체크카드(0.5%)의 납부 대행 수수료 발생 여부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추가 과세가 되지 않는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세금 부담이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