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즉각적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예금 등 명확한 자금 출처를 증빙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조사 제외 |
|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자력 납부가 어려운 경우 | 조사 대상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갚아야 할 빚)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사실을 설명하여 밝힘)이 있거나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조사를 배제합니다. 이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 자금 원천 점검: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비
- 증빙 서류 준비: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도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해 증여세 납부 자금에 대한 출처를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현금이 부족한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