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세액이 0원이라도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은 5천만 원, 그 외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증여세 신고하기 화면으로 이동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증여재산 정보와 공제액을 입력
-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 자금 출처 입증: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산의 취득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가족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 한도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홈택스에서 증여세 0원 신고를 진행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