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만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녀공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래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본래의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자녀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다면 공제 한도가 0원이 되어 실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실제 공제액 결정: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자녀공제액보다 큰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상속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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