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하는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를 작성
- 작성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채무 사실을 증명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도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