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액은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 합산
- 기간 요건 점검: 혼인이나 출산 추가 공제 적용 시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입양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공제한도가 적용되나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