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및 재해손실에 따른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종류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상속 시에만 적용되는 상속세 전용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증여받으면 통합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각각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재산의 피해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
- 혼인 또는 출산 공제: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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