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격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가액
-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평가 기준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감정평가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부동산: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 확인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확인 가능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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