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은 상속세에 적용되는 공제 제도이며,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항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계산 시에는 일괄공제와 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 수증자의 성년 여부 확인
-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공제
-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합산
상속세 일괄공제 산출
-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산
-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별도 신고가 없으면 5억 원 적용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성년 5,000만 원 또는 미성년 2,000만 원 한도 내인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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