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시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은 상속세에 적용되는 공제 제도이며,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항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에는 일괄공제와 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 수증자의 성년 여부 확인
-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공제
-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합산
상속세 일괄공제 산출
-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산
-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별도 신고가 없으면 5억 원 적용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성년 5,000만 원 또는 미성년 2,000만 원 한도 내인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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