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금액 기준에 따라 실제 세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 방식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 상속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세율 | 10%~50% 5단계 누진세율 적용 |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 체계 공유 |
| 기본 공제 방식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정액 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또는 일괄공제 선택 |
| 배우자 공제 | 10년간 6억 원 한도 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 |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므로 점검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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