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전의 무상 재산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하지만 공제 항목과 신고 기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체계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별로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하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하며,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증여 내역 확인: 10년간 합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판단
  2. 거주지 상태 점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주소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확인
  3.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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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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