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무신고 시 **일반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동일한 가산세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 비교 항목 | 증여세 무신고 | 상속세 무신고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20% 적용 | 미납세액의 20% 적용 |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40% 적용 | 미납세액의 4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근거 | 「국세기본법」 근거 |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진행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는 했으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하루당 얼마의 이율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