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증여세는 생전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등 공제 혜택이 크고 신고 기한이 6개월인 반면,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 한도가 다르고 신고 기한이 3개월로 더 짧습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이전 방식에 따른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발생 원인과 공제 방식 및 신고 기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원인 |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 생전 무상 재산 이전 |
| 과세 대상 | 모든 상속재산(거주자 기준) | 무상 이전 재산 및 이익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등 | 관계별 차등 공제(10년 단위)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한 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일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 유리한 공제 방식 판단: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판단
- 기한 내 신고: 신고 기한은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므로 준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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