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과세가액에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을 시작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 채무 중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산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최종 과세표준 확정
산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 10년 내 증여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액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한도 내 적용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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