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금액이 아닌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해당 세액의 10%에서 최대 40%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납부세액과 자산총액 기준 가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 가산세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은 세액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특수한 의무 위반은 관련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익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등에 해당한다면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세액 기준 가산세 | 금액 기준 가산세 |
|---|---|---|
| 부과 대상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 공익법인 의무 위반 등 |
| 산정 기준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 미제출 금액 또는 자산총액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산세율을 확인하고 미납 세액을 신속히 납부하려면
- 부정행위 무신고 유의: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 적용 확인
- 미납 세액 신속 납부: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매일 추가되므로 신속히 납부
- 공익법인 규정 점검: 보고서 제출이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 위반 시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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