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법령에서 정한 가산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상태에 따른 가산세 감면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미 신고했으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부족한 세금을 바로잡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서 하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100분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감면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100분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가산세 부과 제외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 확정 여부: 소유권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 확인
- 공제 적용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 시 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
- 평가 가액 차이: 법령에 따른 가액 평가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 여부 확인 및 면제 판단
- 정당한 사유 여부: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나 기한 연장 사유 확인 및 면제 요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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