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후 재부과 시에도 당초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등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처분 오류로 가산세 부과가 직권취소된 후 재부과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의 단순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 가능 |
| 과세관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처분이 취소되어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면제 |
가산세 재부과 시 산정 기준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처분이 취소된 후 재부과 시 가산세는 당초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세금 고지 전 의견 청취 절차) 결정이 지연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가산세 감면이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면제 요청: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요청
- 지연 기간 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지연되어 가산세가 늘어났다면 지연 기간 가산세액의 50% 감면을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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