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재부과 시 가산세가 다시 붙을 수 있나요?

직권취소 후 재부과 시에도 당초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등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처분 오류로 가산세 부과가 직권취소된 후 재부과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의 단순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능
과세관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처분이 취소되어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면제

가산세 재부과 시 산정 기준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처분이 취소된 후 재부과 시 가산세는 당초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지연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가산세 감면이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1. 가산세 면제 요청: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요청
  2. 지연 기간 가산세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지연되어 가산세가 늘어났다면 지연 기간 가산세액의 50% 감면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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