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통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받은 사람)에게 발송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증여자(보낸 사람)에게도 각각 통지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납부 능력이 있어 단독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수증자(자녀)에게만 통지 |
| 자녀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 수증자(자녀)와 증여자(부모) 모두에게 통지 |
증여세 납세의무와 서류 송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공식적인 서류 전달)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이나 주소 불분명으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인
- 연대납세의무 사유 통지: 연대납세의무 성립 시 증여자에게 별도의 사유 통지가 오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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