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감면 후 의무 이행 확인)가 진행됩니다.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발생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농업 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판정하지만,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감면받은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즉시 징수합니다.
농업외 소득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이 있는지 매년 확인
- 영농 상태 유지: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태를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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