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를 가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할증과세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할증과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 증여받음)는 제외합니다.
세대생략가산액 산출 공식과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재산가액에 따른 가산율 확인
-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율 등을 곱하여 할증과세액 산출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차감
세대생략가산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포함: 할증과세액 계산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산정
- 가산율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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