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습니다.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금 납부를 미루는 제도) 금액을 차감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액도 함께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및 기타 공제·감면액 차감
- 차감 후 금액에 3%를 곱하여 신고세액공제액 산출
- 사전증여 합산 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납부세액공제 적용
산식: (산출세액 - 징수유예 - 공제·감면액) × 3%
납부세액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른 한도를 확인하여 납부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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