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기준일과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 가액은 증여일인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현재의 시가(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재산의 시가를 확인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중 발생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대상
-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평가기간 이내에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확인
- 위 방법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액)로 평가
시가 인정 가액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감정가액 평균액 산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산출
- 10억 이하 부동산 확인: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여 가액을 확정
- 평가기간 내 사실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나 감정 등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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